
안녕하세요 모두의충전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를 두고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유저 뿐만 아니라 전기차 유저 사이에서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충전 구역이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법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건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신축 공동주택은 총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총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생기는 이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전기차를 계속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충전 방해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직접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또한, 단속사항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잘되지 않아 아직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한다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은 엄연히 전기차 충전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를 한다면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 구역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웃의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차량을 이동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더 좋겠죠?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충전 방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충전 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구역 표시선이나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장 높은 금액인 20만 원이 부과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충전방해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은?
만일 충전방해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영상매체를 등록하는 경우 촬영 시간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해요.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신고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고, 충전 구역 내 전기차 장시간 주차 신고의 경우에는 각 충전시설 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함께 중간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해요.
모두의충전은 충전방해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충전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를 두고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유저 뿐만 아니라 전기차 유저 사이에서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충전 구역이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법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건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신축 공동주택은 총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총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생기는 이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전기차를 계속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충전 방해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직접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또한, 단속사항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잘되지 않아 아직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한다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은 엄연히 전기차 충전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를 한다면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 구역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웃의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차량을 이동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더 좋겠죠?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충전 방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충전 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구역 표시선이나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장 높은 금액인 20만 원이 부과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충전방해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은?
만일 충전방해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영상매체를 등록하는 경우 촬영 시간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해요.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신고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고, 충전 구역 내 전기차 장시간 주차 신고의 경우에는 각 충전시설 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함께 중간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해요.
모두의충전은 충전방해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